보건증 재발급, 이렇게 하면 5분만에 끝난다!

보건증은 식품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증 재발급 방법유효기간, 비용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가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보건증은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사를 받아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건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이므로, 발급받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보건증 재발급을 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건강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때 걸리는 시간은 보건소나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일 내외로 결과가 나옵니다.

 

유효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보건증 재발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비용

보건증 재발급 비용은 보건소나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온라인과 무인발급기 및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보건증 재발급 방법

온라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보건포털이 나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클릭합니다.
  • 이용동의서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보건증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합니다.

 

 

 

2. 무인발급기 보건증 재발급 방법

무인발급기는 보건소나 지정된 의료기관, 동주민센터,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보건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발급기에 가서 보건소 제증명을 선택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을 선택합니다.
  • 검사받은 보건소를 선택합니다.
  •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접수시 받은 민원접수원부에 있는 영수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발급할 부수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마지막으로 발급버튼을 누르면 보건증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무인발급기에서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보건증 재발급 방법

오프라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검사한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발급을 요청합니다.
  • 재발급 비용을 납부하고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 대리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재발급의 기간, 비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유흥업 종사자에게 필수적인 문서이므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법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